/사진=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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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이어 고액의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 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송모씨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삼성측은 구속 중인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정보관 김모씨에 대한 보석도 청구된 상태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노조와해 법정 싸움이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핵심 피고인들이 모두 석방되게 됐다. 

검찰측은 보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우려에도 공판기일을 늦게 지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서 삼성측은 “목장균 전무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보석 심문기일에서는 김씨측이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단체교섭 등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측은 “(김씨가) 800만원 수령은 인정하지만 5000여만원은 부정하고 있다”며 “800여만원에 대해선 5개월 넘는 구속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직무와 관련해 수회에 걸쳐 6100만원을 받은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공판 절차 기간 동안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삼성전자측 인사들이 모두 석방된 상태기 때문에 보석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재판부의 '느림보' 공판 진행에도 불만을 표했다.

지난해 6월 19일 최평석 전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후 지난해 12월 18일까 총 14회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으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시비까지 붙어 재판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피고인이 최평석 전무와 송모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측은 “이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는 물적보다는 인적측면이 더 있다고 본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구속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지시종속 관계에 있는 자들의 허위 진술까지 드러났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공판 기일 지정을 해주길 요청했다.

재판부측은 “다 맞는 말이다. 송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다”고 했다. 이외의 재판이 많아 삼성전자 노조와해 사건에만 집중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5일 오전이다. 이날까지 사실상 준비기일 수준의 재판을 진행한 것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공판 부터 진행된다. 

지난해 8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목장균 전무의 경우는 6개월 후인 2월 6일이 구속만료 기한이다. 즉 재판부가 지정한 공판기일대로 진행할 경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관련 핵심 피고인들이 전부 석방된 상태로 법원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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