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임창열 기자] 경남제약이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일단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경과후인 2020년 1월 8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 이후 15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경남제약 측이 경영사항 개편 등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일부 이행하며 개선 의지를 보인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경영지배인 및 사내이사가 사임하면서 일부 경영지배구조가 개선되기도 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에 최대 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가 아닌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관계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와 최고재무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남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제를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지만 지난해 12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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