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 의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혁신의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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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간 시기였다. 그 진폭 만큼이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시각차이도 사람마다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며, 암호화폐의 발행과 공개(ICO)에서 자행된 일들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명했다. 이제 2019년을 맞아 지난해를 돌아 보면서 우리모두가 2018년 초중반 자신이 했던 말을 돌아 보고 그에 비추어 지금해야 할 말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망1: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서비스가 공공영역과 게임 등 콘테츠 산업에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과 같이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진화 과정에 비추어 보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필연적으로 기존산업에 적용되어 그 산업을 혁신하는 기술로서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블록체인의 특성상,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영역(선거, 부동산 등기, 관세 등)과 콘텐츠(영화, 게임 등) 산업에 적용되는 사례가 먼저 나타 날 것이다. 
 
전망2: 증권형암호화폐 발행 및 공개(STO)가 블록체인의 새로운 트렌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은 AI같은 개별 기술이 아니라 프로토콜이자 플랫폼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결국 기존산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형 암호화폐 발행과 공개(자금조달형 STO)와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의 유동화를 위한 증권형 암호화폐의 발행과 공개(자산유동화형 STO)가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트렌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들로서는 기존 주식이 유동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서 다양한 유동화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실패에 필연적으로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망3: 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설계(Regulatory Framework)하려는 시도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기존 산업의 혁신에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 남에 따라 이를 기존 국가 법체계 내에서 수용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각 국가들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체계 도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2018년에 몰타가 가상금융자산법(VFA Act)을 제정하여 지중해의 배꼽에서 글로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배꼽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과 규제도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법역쇼핑(Jurisdiction shopping)은 향후 일상화될 것이다.
 
전망4: 내년에도 암호화폐 거래 가격은 큰폭으로 하락한 올 하반기와 같이 조정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겠지만 일반인들이 그 사례를 널리 경험하거나 대중화된 서비스로 자리잡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나아가 기업들의 성과로 연결되는데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가격의 폭등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실제 유의미한 사용사례가 나타 날 때까지 가격조정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전망5: 블록체인거버넌스와 컨센서스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야기되었던 비트코인캐시 하드포크와 해쉬전쟁,  테조스(Tezos) 프로젝트, 국내 최초의 ICO프로젝트인 보스코인(Boscoin)의 개발회사와 재단간의  분쟁 등은 모두 블록체인 거버번스와 컨센서스 문제로 야기된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체인이 인터넷과 같이 프로토콜이면서 동시에 플랫폼이므로 거버넌스와 컨센서스의 문제는 블록체인이 각 산업에 적용됨에 따라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 2019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과제

 

2019년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자체만이 아니라 산업에도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단순히 암호화폐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도입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수단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기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국내에서 경쟁력있는 암호화폐를 ‘하나’라도 만드는 과제다. 지금까지 국내 암호화폐 중 사실상 탄탄한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프로토콜로서 경쟁력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다. ICO에 성공한 기업 중에서도 사실상 포크를 전제로 하는 메인넷 조차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개발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공개했는지 조차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돈을 모으고 나서야 부랴부랴 무엇을 할지를 찾는 황당한 일이 지난한해 내내 우리가 보았던 ICO에 성공한 프로젝트들의 모습이었다. 그 프로젝트들이 발견한 가장 흔한 사업모델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블록체인 명목의 용역인 ‘SI’였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본질에 천착함으로써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할 혁신적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당연히 기존 ICO업체들에 대한 정리와 재조정 문제다. 성공한 ICO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모델을 찾아 주고 발행한 코인 생태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CO성공으로 자금은 어느정도 있지만 대부분 경쟁력있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역량도 되지 않는 개발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경쟁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수는 없다. 기존 ICO한 자금을 활용하여 연착륙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찾아야 한다. 물론 H사, I사 등과 같이 블록체인 SI도 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ICO에서 내세운 사업모델을 찾아서 실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 ICO 중에서는 사업모델과 팀이 경쟁력이 있는 경우 여하히 살릴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검코해야 한다. 스타트업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자금조달형 STO를 활성화시켜야만 가능한 과제이다.

세번째로 STO와 스타트업의 정착이다. 블록체인이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블록체인 솔루션 자체보다는 증권형 암호화폐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화폐’(currency)로서 ‘일반적 교환수단’이나, ‘결제수단’. ‘가치측정의 수단’ 혹은 ‘가치저장의 수단’로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원래 많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이 기존 스타트업이나 인터넷이 가져 온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는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가닥조차 잡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도구로서 1999년 ‘인터넷 공모’의 기억을 소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비하는 일이다. 규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국회 입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같이 혁신 기술의 경우 그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없이 성급하게 법률로 규제를 하게 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게 된다. 지난해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가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과 ‘STO 매뉴얼’, ‘상장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여 현행 자본시장관련 법령 안에서 규제를 만들면 될 것이다. 특히 2018년 마지막날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입법화되었으니 이를 활용하면 의미있게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은 개인이나 사회, 나라나 글로벌 모두에게 도전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전해야 할 과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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