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2명에 대한 5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자료사진

 

[포쓰저널] 삼성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공판이 5일 재개됐다.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강경훈·박용기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2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결성된 2012년 무렵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으로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말살 정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2월 25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 등 담당 합의부 판사 전원이 교체된 뒤 첫 공판이다.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절차가 진행되면서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에만 30분 넘게 소요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처음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만 11차례 열리고 지난해 11월 말에야 첫 공판이 이뤄지는 등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수색 중 별건 증거를 수집했다며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섬성측은 공판준비기일 중에도 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사실상 공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각 변호인들이 피고인 여럿을 동시에 변호하면서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조차 아직 다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시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삼성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이 추가 자료를 낼 경우 주장의 당부에 대해 재판단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가능한 공판 기일을 빨리 잡아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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