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 10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출신 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이 특히 주목된다.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대법관들은 개입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공소장에는 재판 청탁 정치인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사건 당시 국민의당) 의원의 이름이 새로이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2016년 총선 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당 측으로 부터 두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담당 판사의 심증을 알아봐달라 청탁을 받고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 국민의당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도 재판청탁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이들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할 경우 사법농단 여파가 정치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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