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4만 8천명 종부세 더낸다...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 <사진=픽사베이>

[포쓰저널=김현주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22일 공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개편안에 과세표준 산정의 밑받침인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기대보다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은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의 4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종부세 체계를 세율 1.0%~3.0~였던 참여정부 시절 수준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개편안은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안은 보류됐다.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토지의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올라 다수 납세자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낮은 보유세(재산새, 종부세) 부담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부동산 자산 총액이 2006년 6108조원에서 2016년 1경713조원으로 75% 증가하는 동안 종부세 세수는 1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1% 줄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못 미쳐 낮은 상태로 인상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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