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최저임금위원회

[포쓰저널=김현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견줘 10.9%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올라갔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 결과, 2019년 적용 최저 임금 수준(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이 출석했다. 경영계 추천 위원들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최종 표결은 공익위원안(시급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시급 8680원)을 놓고 진행됐는데, 8대 6 으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곧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올해(16.4%)보다 5.5%포인트 낮아진 데는 문재인 정부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통해 인상폭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