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자료사진

[포쓰저널=김현주 기자]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또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이번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처남 가족 등이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시켜 신고한 혐의다. 

조 회장은 지난 7월 사기,횡령, 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빠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세계혼재항공화물 4개 회사를 신고 대상에서 누락했다. 

이들 4개사는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자 태일통상 회장인 이상진씨 가족 등이 지분 60~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4개 회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해왔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왔다. 지난해 매출액이 108억1700만원으로 매출액 전부가 한진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계열사들과 거래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 작업을 도맡아 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길게는 2003년 이후 15년간이지만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만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며 "조양호 회장은 이들 계열사를 누락시켜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와 각종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피해온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측은 "업무 처리상의 단순한 실수에서 빚어진 일일뿐 조 회장 등이 고의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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