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현주 기자] '불자동차' 공포를 불러온 독일산 BMW 승용차에 대해 초유의 집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 대상이다. 안전점검 이행률 추이로 볼때  1만~2만여대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밤 12시 기준 리콜 대상 BMW 차량 중 68%가 안전점검을 받았다. 

정부는 운행정지 당할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렌트카 1만5천여대를 확보해 놓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내서 특정 자동차 모델들에 대해 무더기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MW 리콜 대상 차량 10만 6317대 가운데 12일 밤 12시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전체의 68% 가량이다. 

국토부는 14일까지 긴급 안전 진단을 받도록 권고한 만큼, 지금까지 추세대로라면 약 1만5천~2만 대 차량이 운행정지 조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을 통보하고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소유자에게 도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 측에 무상 렌터카 등 편의제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화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을 은폐하거나 늑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동차 안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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