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임창열 기자] 지난해 축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제도가 마련됐음에도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부정유통행위로 적발되는 건수가 이번 여름 휴가철 기간에만 459건, 올 연간으로는 약 4000건에 달했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원산지 속임 등 부정유통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 여름 휴가철 기간 중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부정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459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7월16~8월14일 연인원 70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정육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265곳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45곳, 축산물의 이력제를 위반한 업체는 49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59곳, 쇠고기 10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 109곳, 염소고기 5곳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이 270곳, 식육판매점(정육점) 101곳, 가공업체 43곳이다.

장소는 해수욕장 주변 78곳, 계곡 등 관광지 주변 52곳, 전통시장 18곳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459건은 휴가철에 집중 단속한 결과로 전체적인 수치로 볼 때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연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축산물 허위 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로 적발되는 건수는 약 4000건에 이른다”며 음식점주들의 부정유통행위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가 시행돼 위반자가 형을 선고·확정 받고 5년 이내 다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처벌규정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부정유통행위사례가 10%정도 더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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