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임창열 기자]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튀김용 기름을 납품가보다 높게 공급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현종 BHC 회장은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로부터도 배임 및 사기 혐의, 영업비밀 누설 혐의 사건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한 상태다.  

28일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정곡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hc 본사의 조 고든 사내이사 외 5명을 사기·횡령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횡령하고 튀김용 기름 가격을 납품가보다 높게 공급해 차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BHC 본사는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약 204억원을 수령하고도 실제로 광고로 집행한 것은 17억원에 불과했다”며 “(BHC)본사는 2만원 대에 구매한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튀김용 기름)을 가맹점에는 6만원 대에 되팔았다. 이는 납품가와 공급가 간 차액을 편취한 사기행위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BHC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HC본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협의회에서는 204억원을 광고비로 수령해 17억원 만을 집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기름을 2만원대에 납품받아 가맹점에게 6만원대에 되팔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광고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기름(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2일간 조사했다. 비슷한 제품 시장과와 비슷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횡령·사기에 의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된다.

BHC 가맹점주들의 주장대로 광고비로 204억원을 수령하고도 17억 만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득액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4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 6부, 담당검사 김인숙)은 비비큐가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 11월 고소한 배임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박현종 BHC 회장 등 주요 임직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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