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오전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회사공금을 200억원을 개인 별장 건축비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담 회장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담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담 회장은 "회사 연수원이다. 해당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08년~ 2014년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회사 자금 200억원가량을 공사비로 끌어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담 회장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정확한 용도와 이용 실태, 설계와 건축 과정에 관여한 정도, 자금 지출 과정에서 담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올 4월 오리온 퇴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건물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회사 안팎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은  담 회장 등 경영진의 개인 별장이 아니고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와 건축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리온 전 임직원들은 지난해 4월 검찰에 담 회장의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해외재산도피 등의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양평에 위치한 연수원 근처 초호화 별장에 200억원 가량의 회삿돈이 투입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철곤 회장은 2011년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담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고  위장계열사의 중국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기도 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엔는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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