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삼성에스원에 이어 삼성웰스토리, CS모터스 등 삼성계열사·협력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당했다며 연이어 고소를 하고 있다.

10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와 삼성지회 CS모터스 분회, 서비스연맹 에스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사 대표와 인사담당자 등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1년여 사이에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특히 근무지 이동이나 징계 무마 등을 대가로 노조 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조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포쓰저널이 지난 3일 삼성에스원 노조로부터 입수한 삼성에스원 인사담당자와 조합원의 통화내용을 보면 “(유리한 곳으로)발령을 내줄 테니 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조합원의 탈퇴의사를 “상무에게 전달하겠다”는 등의 대화내용을 보면 이 같은 행위가 실무직원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경영진 차원의 조치임도 추측할 수 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삼성 계열사·협력사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노조 와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만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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