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판매자 노하우 탈취 등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쿠팡 "아이템위너, 소비자경험 중심으로 판매자 선정…상품평 개별 관리 중" 반박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포쓰저널=조혜승 기자] 시민단체들이 쿠팡의 판매자 운영 방식인 ‘아이템 위너’ 제도가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인 아이템위너가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게 했다”며 “빼앗긴 상품 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 뿐이어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게 해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의 이런 정책은 약관의규제에관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현행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템위너는 쿠팡 누리집에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명을 검색했을 경우 유사상품 중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다.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이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와 후기, 별점까지 모두 가져간다.

참여연대 측은 쿠팡이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 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가 청구된 바 있으나 1년 가까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품명, 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 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아이템위너 제도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 축소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이러한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판매이용 약관에서 쿠팡이 판매자로 하여금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 양도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무상 탈취했으며 판매자와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귀속되도록 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아이템위너는 대표 상품판매자를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준다”며 “이 시스템에 의하면 판매자B가 판매자A보다 가격만 낮추면 판매자 B가 아이템위너가 돼 A의 저작권 있는 상품이미지, 상품명, 질의답변, 고객후기를 모두 자기것인양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지마켓 등 타 오픈마켓 사업자와 달리 하나의 상품에 관해 자신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모든 판매자의 각 판매량, 고객 작성 후기, 판매자 답변 등을 1명의 판매자가 작성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기망, 위계 등 방법으로 경쟁 업체들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 이익제공 강요)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쿠팡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쿠팡 측은 "아이템 위너로 1위 판매자가 공유하는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평이며 특정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일 상품에 대한 상품평과 이를 취급하는 여러 판매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후기를 최저가 업체에게 몰아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 아이템위너는 가격과 고객경험 등을 모두 고려해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의 판매자가 선정되는 구조로 광고비 중심인 판매방식을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아이템위너는 약속 이행 등 소비자 경험이 가장 좋은 판매자가 선정된다”며 “판매자들은 자발적으로 쿠팡의 아이템마켓에 입점해 이미지 공유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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