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증거인멸 우려있다..혐의 사실 소명 충분"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시20분경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전주지검은 18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2015~ 2019년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전에 선거용 사무실을 운영한 것도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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