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신동빈 유죄 알고 이사 선임..결격 사유없다"
신동주, 6월 롯데홀딩스 주총서 사내이사 입성 시도할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조혜승 기자] 신동주(67)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홀딩스와 동생인 신동빈(66)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3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오르자 지난해 6월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임원 자격이 없다며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그러자 한달 뒤인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19년 6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최종 패소한 바 있다.

롯데가 형제의 난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 전 회장은 6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에서 다시 한번 사내이사 입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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