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최대 80% 배상..총 2739억원 환매중단 상태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의 금감원 라임 분조위 결과 수용 및 라임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100% 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한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에 상정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투자 피해 사례(2명)에 대해 모두 은행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본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는 2739억원 어치가 환매 중단된 상태다.

신한은행이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2000억원 가량을 토해내야 함에도, 최종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인정받을 수 있어 22일 열리는 라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라임펀드 판매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과 소비자 구제 노력이 반영돼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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