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월,11월,12월 나눠서 공급
홈페이지 통해 사전청약 가능

3기신도시 및 주요 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아파트 청약 추진 일정 및 물량./이미지=국토교통부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7월 인천계양·위례 지역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총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아파트 총 3만200호는 7월 4만4000호, 10월 9만10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 등 네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첫 시작인 7월에는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서 1만1000호가 공급된다. 위례신도시는 400호, 성남복정지구는 1000호가 계획됐다.

10월에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 2400호가 공급된다.

11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청 800호 등 총 4000호가 공급된다.

12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지구에 1400호 등 총 1만2700호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부부·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한지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결혼을 계획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된다.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제공한다.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전청약 관련 Q&A.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게된다.

Q.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A.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만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한다.

Q.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

A.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Q.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

A.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수 있다.

Q.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A.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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