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만 함박웃음...투자자 괜찮나
거래소 하루 매출 올해 100억 달성
특금법 투자자들 예치금 까진 보호 못해

13일 오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서울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시세들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암호화폐거래소의 하루 매출이 올해 들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뀐 특정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을 재심사 받거나 새로 발급받아야해 향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에도 거래소들은 함박웃음을 짓고있다.

특금법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업을 하는 경우 투자자가 예치한 자산까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193억1486만826달러다. 이날 원/달러 환율 종가(1112.3원)를 적용하면 약 21조439억원이다.

업비트는 원화 마켓(시장)에 0.05%, 비트코인(BTC) 마켓과 테더(USDT) 마켓에 각각 0.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테더 마켓에서는 테더로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판다.

각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가 대부분인점과 거래소 매출의 대부분이 수수료라는 점을 고려해 이날 거래대금에 0.05%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대략 하루 매출이 96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업비트 일간 거래대금이 올들어 2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매출(1767억원)을 추월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각 빗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39억8318만219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4305억원이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율은 0.25%로, 쿠폰을 적용하면 0.04%까지 내려간다. 수수료율을 최저치(0.04%)로 계산하면 17억7000만원, 최대치(0.25%)로 계산하면 110억원이 넘는다.

이들 거래소의 실적 개선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다.

빗썸코리아의 주주사인 비덴트의 사업보고서(연결 기준)에 따르면 빗썸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2191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4%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274억5000만원으로 전년(130억9000만원)보다 873.5%나 급증했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액(연결 기준)은 1766억7000만원으로 1년 사이 26% 늘었다.

같은 기간 두나무의 당기순이익은 464억4000만원으로 전년(94억6000만원)보다 391.1% 급증했다.

한편 빗썸·코인원·업비트·코빗 4곳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받았지만 이들도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이 거래소들도 안전성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만 영업 존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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