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경찰·공정위·기재부·FIU 등 공조...자금세탁 등 단속
암호화폐 출금 시 1차 모니터링 강화..추적 프로그램도 보급
미 재무부도 돈세탁 조사설..비트코인 등 한때 급락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사진=CoinGape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직권조사를 하는 등 가상자산 단속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대금은 주식 투자 거래대금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가 판이 커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위기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출금 시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향이 높은 거래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올 들어서만 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업비트의 자체 알트코인지수(UBAI)는 16일 기준 8960.54이었다. 17일 한때 9000을 넘기도 했다.

16일 기준으로 UBAI는 지난해 12월 31일(1707.52)의 5.25배로 불어났다.

업비트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4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7610만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주말 7500만원 대까지 떨어졌다 소폭 상승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주말 미국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트위터 상에 번지면서 급락했다. 미국 거래소에서 한때 5만1000달러 대로 떨어졌다. 이후 5만5000달러대로 소폭 반등한 흐름이 국내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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