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대상국엔 실질적 불이익 조치 없어
베트남,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해재
중국도 환율조작국 재지정 위기서 벗어나

[포쓰저널] 한국이 미국 정부에 의해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재지정됐다.

중국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환율조작국 재지정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관찰대상국에 대해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는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경제·무역 정책이 상호주의 및 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공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11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 보고서(2020년12월)에서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도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아일랜드, 멕시코는 이번에 신규로 관찰대상국에 추가됐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라있다.

한국이 포함된 관찰대상국에는 경제, 무역 제재 등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는 없다.

미국 교역촉진법 상 환율 관찰대상국,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한국 해당사항. /자료=기획재정부

관찰대상국은 미 교역촉진법에 따라 특정 국가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정부의 달러 순매수가 GDP의 2%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 등 3개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할 때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은 이 중 대미 무역흑자(지난해 248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지난해 4.6%) 등 2개 조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과의 연간 교역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이 이번에 분석 대상에 올랐다.

베트남, 스위스, 대만는 교역촉진법 3개 요건을 모두 충족, 심층분석대상국(Enhanced analysis)에 지정됐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에 따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이에서는 해제됐다.

미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들도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보고서(2020년12월)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며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한편,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미국 재무부의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 정책 평가 결과./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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