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안 시행되면 채무탕감 대신 구조조정 불가피
"인가전 인수합병으로 회생절차 조기 종결 도모"
HAAH 외에 에디슨모터스 등 인수의향 나타내

쌍용차 평택공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정환용 기자]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쌍용차는 일부 채무를 탕감받지만 구조조정과 함께 3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도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쌍용차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와 병행해 새 주인 찾기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기존 P-플랜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추진 시기만 다를 뿐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하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P-플랜은 채무자가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회생절차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하고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절차다.

쌍용차는 2월 4일 P-플랜을 추진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노렸으나, 인수 협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결정을 지연하며 무산된 바 있다.

쌍용차는 공개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 경쟁을 유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전까지 유력 투자협상자였던 HAAH오토모티브를 비롯해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 박석전앤컴퍼니 등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 권리 보호와 회사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이라며 “협력사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202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는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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