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업체 대금 5%씩 떼고 발주장려금 명목 39.8억원 수취
88억원어치 부당 반품, 판매장려금 353억 부당 수취
납품업체 직원 1073명 부당 사용..계약서면 최대 25일 지연 교부

[포쓰저널=조혜승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발주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종업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거래하는 한우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해 총 38억 8500만원을 수취했다.

이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한우납품업자들이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해당 액수를 떼 갔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매촉진 목적과 연관성이 매우 낮아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또한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또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중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을 가져갔다.

또 26개 축산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등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측은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중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해 교부했다.

이는 계약 체결 즉시 양 당사자가 계역서면을 교부해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파견 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무단 사용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중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사전 약정 없이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공정위는 “‘상호간 상관례’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향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전자 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2015~2018년 기간 조사 결과”라며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하기로 보완한 데 이어 파트너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32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000억원 이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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