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억1000만원 중 211억 증여세·양도세 취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왼쪽),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홍콩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관련해 형사소송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세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전날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양도세 취소 소송에서 전체 세금 217억1000만원 중 211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과된 세금 중 극히 일부만 인정된 셈이어서 사실상 조 명예회장 부자가 전부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도 같은 사건과 관련해 조 명예회장 부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 양도세 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조세)도 추가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 등의 해외 SPC 관련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증여세·양도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취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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