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후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은 처음
아내 명의로 매입 후 관광 특화거리로 지정

인천 중구청./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윤수현 기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사들인 토지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한 이후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받아들인사례는 ㄱ씨가 처음이다.

추징보전과 유사한 몰수보전은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급 공무원 ㄱ씨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법적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동화마을 주차장 부지와 인근 차이나타운의 땅을 사서 상가 건물을 지었다"며 "두 부지를 공동담보로 묶어 14억여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몰수보전보다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하는 게 동결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2014년 3월 31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동화마을 인근 인천시 중구 송월동3가 부지 158.7㎡를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현 시세는 3억 3600만원 상당이다.

ㄱ씨가 산 부지 일대는 4개월 뒤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과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구입한 것은 맞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았다"며 투기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ㄱ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ㄱ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으로 18건, 85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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