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시스 박학준, 이철재 등 첫 증인신문 예정
재판부, 崔 구속만기 9월4일까지 1심 판결 예고
증인만 87명..매주 최소 1회 공판기일 진행키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회삿돈 2235억원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재판이 22일 첫 정식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연루된 회사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증인만 최대 87명에 달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 만기인 9월4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마치기 위해 매주 최소 한차례 이상의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신문 등 심리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경우 주 2회 공판 진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 최 회장측 변호인단과 입증계획 및 심리순서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인 출석하면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공판은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앤츠개발에 부당 대여한 혐의 부분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4월 22일 첫 기일에서 모두 진술과 함께 (7개 혐의 중) 1항의 입증을 위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먼저 다루기로 한 1항은 2009년 최 회장이 SK텔레시스의 자금 155억원을 자신의 개인회사인 앤츠개발에 무담보로 대여하게 하면서 저지른 배임 혐의 관련 부분이다.

검찰은 SK텔레시스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박모씨, 손모씨 등 관련자 3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앤츠개발이 2009년 SK텔레시스로부터 빌린 운영자금은 2014년 4월27일까지 갚아야 했지만, 제대로 갚지 못해 결국 SK텔레시스가 손해를 입게됐다는 것이 검찰 판다이다.

앤츠개발은 SK텔레시스로부터 연 8.5% 이율로 8년간 돈을 빌려썼지만, 2017년 이자없이 원금 155억원만 상환했다고 공시했고, 이자는 갚지 않았다.

골프장 운영업체인 앤츠개발은 2014년3월까지 최 회장이 지분의 90.9%를 보유했던 사실상 개인회사였다.

최 회장은 앤츠개발이 진행한 골프장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2014년 3월 단돈 600만원에 부동산개발업체 테라에 지분 90.9%를 넘겼다.

검찰은 첫 기일에서 2009년 당시 SK텔레시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박학준 대표 등을 통해 무담보로 155억원을 앤츠개발에 대여해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판에서는 이철재 SK텔레시스 전 경영지원실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 만기인 9월4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마치기 위해 매주 최소 1차례 이상의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신문 등 심리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경우 주 2회 공판 진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 사건의 경우 증거의 양이 많고, 증인신문을 해야할 증인이 최대 87명에 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8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진술조서에 대해 일부 동의 할 경우 증인신문 대신 서면 증거조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 대여 관련 배임 △에이앤티에스 주식 인수 관련 배임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부실 계열사 자금조달 과정에서 펀드를 활용해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특경법·자본시장법 위반) △허위급여 지급, 회사 자금으로 개인 호텔비 사용 등 횡령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배임 △차명으로 외환 해외 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계산한 최 회장의 횡령·배임 등 금액은 총 223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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