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윈 중국정부 정책비판 발언 이후 수난 계속
앤트그룹 상장 무산 이어 사상 최대 벌금 부과

알리바바./로이터연합

[포쓰저널] 중국 정부가 10일 자국 이커머스 대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82억 위안(약 3조138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4557조 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 당국이 특정 기업에 부과한 반독점 제재금 중 최대 규모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5년 퀠컴에 부과한 61억위안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시장관리총국(SAMR)은 이날 알리바바가 온라인 쇼핑 독과점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해왔다며 벌금형을 부과했다.

SAMR은 "알리바바가 자사 쇼핑몰에 입정하려는 소매업자에게 두개 플랫폼 중 한 곳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판매자들의 자유로운 플랫폼 선택권을 박탈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당국의 제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잔뜩 움츠렸다.

알리바바는 SAMR 발표 직후 성명을 내 "당국의 제재를 성심으로 수용한다"며 "당국의 지적에 부합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준법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AMR은 지난해 12월24일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창업주인 마윈(56) 전 알리바바 회장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한 이후였다.

마윈은 지난해 11월 한 강연회에서 중국의 금융 관련 규제가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라며 후진성을 작심 비판했다.

당시 알리바바는 핵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

마윈 발언 직후 중국증권당국은 앤트그룹의 상장 절차를 중단했고 마윈도 갑자기 대중 앞에서 사라졌다.

마윈의 신변을 싸고 억측이 난무하자 그는 1월 자선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을 공개했다.

마윈은 그뒤 다시 종적을 감췄고 아직까지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인민일보는 알리바바에 대한 거액 벌금 부과와 관련해 "이번 제재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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