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구입한 노온사동 22개 필지 중 4개 필지 몰수보전

[포쓰저널=윤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부지 일부 땅에 대한 처분이 일단 봉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ㄱ씨와 지인 ㄴ씨 등 2명이 지인 명의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1700㎡)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서 매입했다. 당시 시세는 25억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102억 정도로 4배 이상 상승했다.

ㄱ씨가 노온사동 일대 땅을 구입한 시점은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던 2017년 3월이었다.

당시 ㄱ씨는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직접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ㄱ씨는 주변에 개발 정보를 흘렸고 같은 해 9월까지 36명의 LH 직원, 친인척, 지인 등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몰수보전된 4개 필지는 ㄱ씨와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다.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이 확인되는대로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ㄱ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2일 ㄱ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은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포천 공무원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과 경기도청 전 공무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했다.

한편 투기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 지역본부 직원 ㄴ씨는 8일 LH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강진군청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진군청 사무실 등에 대해 9일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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