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설, 전자금융사업자로 분류돼 여신법·금소법 등 각종 규제 피해

/사진=네이버파이낸셜

[포쓰저널=조혜승기자] 네이버페이가 이달 신용카드사들의 고유 영역인 '소액후불결제서비스' 개시를 예고하며 카드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사실상 신용카드업을 하면서도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자금융사업자로 분류돼, 카드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에서 비켜간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에서 분사한 지 불과 1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당기 순손실 –45억9206만원에서 지난해 548억9306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여신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이 규제되며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난달 27일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도 신용 공여 측면에서 카드사와 후불결제라는 비슷한 업을 하는데도 기준이 다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결제액의 최소 0.80% 수준 등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은 올해 말 예정돼 있다.

반면, 이렇다할 규제가 없는 네이버페이는 카드사들의 두배가 넘는 결제액의 2.20~3.7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업 노하우가 없는 핀테크 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가장 우려가 큰 것은 리스크 관리”라며 “후불결제서비스 한도 30만원은 주로 가정 주부나 학생들이 생활비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로 돌아오는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이어 “기존 금융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왔고 업력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나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업력이 짧아 리스크 관리에 우려가 있다”고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네이버페이는 결제 기능을 비롯해 고객과 1대1 채팅, 배송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카드사와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문형 페이인 네이버페이는 스마트스토어, 주문형 페이를 이용하는 쇼핑몰 등에 적용돼 결제 뿐만 아니라 마케팅 툴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후불결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며 "(규제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절차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네이버페이 서비스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돼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 등이다. 주된 영업수익은 결제수수료 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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