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고발 안진 회계사 등 29일 첫 공판준비기일
국제중재재판소 중재결정은 9월 경 판가름 날듯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이번엔 형사법정에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승부를 가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이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신 회장 측은 지난해 4월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 유리하게 적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풋옵션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짓고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FI로 참여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애초 신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했으나 풋옵션 행사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적대관계로 돌아섰다.

신 회장과 FI는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회장과 FI 간 분쟁은 풋옵션 행사가를 싸고 일어났다.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었다.

신 회장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주당 20만원대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FI측과 안진회계법인 사이의 부적절한 공모 여부 ▲ FI 측의 부정한 청탁 여부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신 회장과 FI 측은 지난달 15~19일 국제중재재판소가 주관한 대면변론에 참여해 최종 변론을 했다.

중재 결정은 이르면 9월경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결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 금액은 2조원 규모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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