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개정 여객운수법 8일 시행
플랫폼 가맹택시요금 자율신고제 적용
택시 직접 운영땐 매출 5% 기여금 내야

택시와 운송 플랫폼 간의 갈등 해결이 관건이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정환용 기자] '카카오T블루' 등 플랫폼 브랜드 택시는 앞으로 요금을 월정, 사전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택시를 30대 이상을 직접 구입해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엔 매출액의 5%를 공공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운수법 개정 논의는 애초 '타다' 논란에서 시작됐으나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육성과 동시에 규제도 병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개정된 여객운수법에서는 기존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하는 ‘플랫폼 가맹사업’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새로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은 25~50% 수준으로 감면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된다. 자율신고제는 기존 택시요금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운영된다.

예약, 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우버택시 등 가맹사업 형태의 브랜드 택시 3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 중개사업 등록 희망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허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맹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면 국토부에 신청하고, 이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발전하는 모빌리티 산업에 맞춰 이번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고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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