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JA와인에 35억원 이익 제공"
"부당지원으로 시장 안착..공정거래 저해"

롯데칠성음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 MJA와인에 와인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음료에 MJA와인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은 7억700만원, MJA와인은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100% 자회사인 MJA와인에 저가에 와인공급, 판촉사원의 용역비용 부담, MJA와인에 자사직원 파견 등의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

2011년 MJA와인이 완전 자본잠식에 들어가자,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의 원가를 지속적으로 할인해줬다.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공급받은 MJA와인의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다.

MJA와인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롯데칠성은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기획·영업 등 핵심 업무를 대신 맡겨 인건비도 절감하게 해줬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MJA와인에 총 3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MJA와인는 지원행위 덕분에 2009년 9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롯데칠성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퇴출 당했을 MJA와인이 롯데칠성의 부당지원 때문에 손실 없이 시장에 안착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최종의결서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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