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양홍석도 '문책 경고'…확정시 연임 제한
"라임 판매 당시 대표 아닌 등기이사..징계 과도" 지적도

대신증권 본사/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대신증권의 양홍석 사장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양홍석 사장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등 책임을 물어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만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 사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금융사 임원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의 개인투자자 판매액은 691억원이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에 이은 5번째 규모다.

금융권 일각에선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 가운데 한 명인 양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양 사장은 현직에 있긴 했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 등기이사였다.

양 사장은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양 사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은 2월 증권선물위원에서 의결됐다.

금융위 정례회의만 남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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