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OK저축은행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 한 지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 ㄱ씨는 2019년 PF 대출 3건(232억원)을 진행하면서 총 7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부동산 PF대출은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 추진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프로젝트 관리 업체가 자금 중개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 관리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차주인 시행사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 법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OK저축은행 측은 “사고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직원을 해고했으며, 감독자·보조자에 대해서는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해 지난해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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