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에너지 제기 특허소송서 'SK 勝' 예비결정
SK, '영업비밀 침해' 바이든 거부권 추진에 힘실려
LG "남은 소송절차에서 특허침해 등 인정받을 것"

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배터리 소송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으며 분쟁타결을 위한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ITC 소속 디 로드(Dee Lord) 행정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최종결정은 8월 2일로 예정돼 있는데, ITC의 기존 관례에 비춰 예비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2월10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소결정으로 코너에 몰렸던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일단 상황 반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SK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고리로 ITC 패소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예비결정이 이런 노력에 적잖이 도움이 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LG의 특허소송이)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소송은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ITC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LG가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ITC은 예비결정문을 통해 분리막 코팅과 관련된 517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부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예비결정의 상세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분리막 코팅 관련 517특허와 관련해선 “당사는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ATL(중국 CATL의 모회사)을 ITC에 제소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ITC의 이번 예비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 결정 번복 가능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SK이노베이션-LG에너지솔루션 간 배터리 특허침허 소송 예비결정문 일부 ./캡쳐=ITC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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