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2차 제재심…오후 2시부터 마라톤 논의에도 결론 못내
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사전 통보
3차 제재심서 확정될 듯…중징계 확정시 취업 제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 수위가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인 진옥동 행장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서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같은 날 예정됐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는 열리지도 못한 채 연기됐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명시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분류된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이다.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각 은행 CEO의 징계 수위 경감 여부다. 중징계 사전 통보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금융권 ‘퇴출 통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최대 변수는 이들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최근 라임펀드 관련 분쟁 2건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권고(각각 68%, 78%)를 수용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기본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40~80%의 비율 내에서 투자자와 배상비율을 자율조정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1차 제재심이 끝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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