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국 평균 19.08%..세종 70.68%, 서울 19.91%
시세반영률 70.2%로 상향..보유세, 지역건보료 등 영향
고가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불가피..6억이하는 되레 감소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포쓰저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08% 오를 전망이다. 이는 2007년의 22.7%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상향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6억~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5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가구)보다 2.7% 증가한 1420만5천가구다.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천가구다. 서울은 70.6%인 182만5천가구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만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천가구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4억2300만원으로 처음으로 서울(3억8천만원)을 제쳤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19.08%다.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 상승세가 가파라지면서 공시가도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시세반영률 확대와 함께 특히 수직상승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상승했다. 세종시는 70.68% 급등,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 23.96%, 대전 20.57%, 부산 19.67%, 서울 19.91%, 울산 18.68%, 충북 14.21%, 인천 13.60%, 대구 13.14%, 경남 10.15%, 충남 9.23%, 전북 7.40%, 경북 6.30%, 강원 5.18%, 광주 4.76%,전남 4.49%,제주 1.72% 순이다.

공시가격현실화율은 70.2%로 작년 69.0% 대비 1.2%p 높아졌다.

재산세 등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관련 내용이 지난해말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된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돼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된다.

주택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장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세대 구성 등 요인에 따라 변동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보험료 산정시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용돼 반영비율이 축소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공동주택의 경우 60%)로 계산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현행 :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천원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시세로는 약 13억원)을 넘는 경우에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 수준(1만8천명)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평균 11만9천원)한다.

공시가 상승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수급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은 무주택이거나 보유 부동산이 대부분 중·저가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받는 비율이 70%로 유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재산가치를 반영할 때 재산공제를 적용해 공시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영향을 고려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월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16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6~4월5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5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5월28일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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