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최종 결론 전 마지막 절차…풋옵션 산정액 적정성 두고 첨예 대립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2년 이상을 끌어온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풋옵션 중재 소송과 관련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기간 양측의 변론을 듣게 되며 신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10월 1차 중재 청문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절차로, 결론 전 마지막 단계다.

중재 결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중재 결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 금액은 2조원 규모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차 청문회가 다가오자,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해졌다.

어피니티 측은 지난달 신 회장의 주식에 대해서도 가압류 하겠다며 신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를 방문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 회장 자택 경비원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전자주식 형태여서 가압류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측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해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교보생명은 1월 검찰 기소를 기점을 FI 측을 압박해왔다.

검찰은 올 초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FI의 풋옵션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가치(FMV) 평가기준일을 FI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했다는 것이 검찰 판이다.

이후 교보생명은 공소장을 근거로 지난달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분쟁은 2012년 FI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사들이며 시작됐다.

당시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풋옵션은 지분을 일정 가격에 팔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2조122억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문제는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었다. 신 회장은 주당 20만원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2차 청문회에서는 분쟁의 핵심인 풋옵션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 소송 이후의 절차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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