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LH 현직 13명 관련 사무실, 집 등 압수수색
조만간 소환 조사할 듯...혐의 직원들 출국금지 조치
남구준 국수본부장 "검찰없이 수사할 수 있다" 공언

9일 오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국가수사본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예정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 9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올해 첫 출범한 국수본의 수사력을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이 빠진 상태서 국수본이 독자 수사를 통해 어느정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수사관 60여명을 경남 진주 LH 본사 등으로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기 과천시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 소재 LH광명시흥사업본부, 광명시흥 부지에 땅을 산 LH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LH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전직 LH직원 2명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15명이지만 전직 직원 2명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법(제7조의2)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와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LH 땅투기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해 “경찰 역량이 충분히 축적됐다. 검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독자 수사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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