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주식 미리 사두고 자사주 매입 발표"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 부정거래 혐의 9일 고발"
노웅래 "최정우, 7천만~8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최정우 "책임경영 차원에서 매입한 것" 해명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산재 다발 기업체 대표 중 한명으로 불려나와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이번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입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최 회장은 포스코 포항 제철소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최정우 회장 및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74조 제1항(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최 회장과 임원들은 지난해 4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직전인 3월12일~ 27일 약 32억원 상당의 포스코 주식 총 1만9209주를 매수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자사주 매수 계획이 발표되면 주가 상승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데, 최 회장과 경영진은 이같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방법은 최근 신도시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모은 의혹을 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행태와 마찬가지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 회장 등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논란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주 1억원씩을 매입했고, 이후 회사차원에서 1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 회장의 경우 7천만~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했다.

당시 최 회장은 “3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책임 경영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했다. 임원들도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을 뿐 따로 권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등은 4일 포항제철소에서 일어난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주요경영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최 회장과 장인화 사장, 남수희 부사장 등이다.

참여연대 등의 주장 내용에 대해 포스코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실 박진우 상무 등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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