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과로사로 사망"..규탄집회 예고
석달전 정규직 전환..하루 9~10시간 야간 근무
유서는 발견안돼...경찰, 부검 실시키로
사측 "사실관계 확인뒤 공식입장 내겠다"

쿠팡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직원이 거주하느 고시원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쿠팡에서 또 노동자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과 노조 측은 사망노동자 하루 9~10시간씩 고된 심야노동에 시달렸다며 과로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쿠팡 사측은 아직 이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쿠팡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과 택배연대노조,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쿠팡 새벽담당 정규직 직원 이모(48)씨가 6일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부인이 6일 오후 3시경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인이 머물던 고시원에서 이씨가 사망한 걸 발견했다.

이씨는 아내와 자녀를 지방에 두고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이씨는 이미 사망한 지 이틀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측은 "자살이나 외부 충격 등 타살로 추정할 만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쿠팡 서울 송파 1캠프로 오후 9시 출근해 심야·새벽배송을 전담해왔고 오전 8시경 고시원으로 귀가했다.

이씨는 사망 전에 부인에게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수시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지난해 말 정규직으로 전환돼 심야 전담반으로 근무중이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고인은 오후 9시 출근해 오전 7시까지 대략 하루에 9~10시간 가량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로사로 추정되고, 현재 고인이 담당했던 택배물량 등을 확인 중이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장덕준 씨가 집으로 돌아와 쓰러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월9일 장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쿠팡 관련 사망자 중 과로사를 인정받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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