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달러 바이든 첫 작품 '미국 구조 패키지 법안' 사실상 확정
최저시급 15달러 인상안은 제외..하원, 9일 최종 표결처리 예정
연봉 8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대상서 제외

미국 연방상원이 6일(현지시간) 1조9천억달러 코로나19 지원 및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50대 49로 가결처리하고 있다./미국 연방상원 tv 갈무리

[포쓰저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번째 대형 프로젝트인 1조9천억달러( 약 2145조원) 규모의 '미국 구조 법안'(코로나19 지원 및 경기부양 패키지)이 6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11시간50분에 걸친 표결 진행 결과 패키지법안을 50대 49로 가결처리했다.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버니 샌더스 등 여권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광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공화당 의원 중 댄 설리반(알라스카) 의원이 전날 가족장을 당해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민주당은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없이 법안 통과에 성공했다.

공화당은 미국 경제가 이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상승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나친 금품 살포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패키지법안 총 예산을 3분의 1 정도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상원 가결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9일(화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하원은 이미 해당 법안을 한차례 가결 처리했지만 상원이 법안 일부를 수정했기 때문에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방 하원은 민주당 222석, 공화당 213석 구도여서 법안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상원은 하원통과 법안 내용 중 연방정부 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급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최종법안에서 제외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패키지에 포함할 경우 재적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회 사무국의 의견 등을 감안한 조치다.

실업수당 추가 지원액도 하원안에서는 주당 400달러였지만 상원은 300달러로 줄였다.

도널드 트럼트 행정부 시절 통과됐던 실업수당 추가지원법안은 15일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지급기간이 9월6일까지로 연장된다.

패키지 법안의 핵심인 전 국민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 지급안은 원안에 가깝게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천억달러(약 452조원)이다.

원안은 지급제외 고소득자를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으로 했지만, 상원에선 이를 8만달러(약 9032만원)로 낮췄다.

연소득 1인당 7만5000달러(약 8468만원) 또는 부부합산 15만달러(약 1억7천만원) 부터 지급액을 점차 줄여 1인 연봉 8만달러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6만달러(약 1억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성인 뿐아니라 영유아에게도 지급된다. CNN은 미 전체 가구의 90%가 이번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은 하원 표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달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주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에도 총 3500만달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바닥한 지방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용도다.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의 신학기 개학에 필요한 코로나19 방역 비용으로 총 1700억달러를 지원한다.

항공사들에는 급여보조금으로 140억달러가 지원된다. 지원금을 받는 대신 항공사는 9월30일까지 일시해고 및 급여삭감을 하지 않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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