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 "전산 구축비 393.3억 부당제공"
위성호 전 행장엔 '주의적 경고' 통보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 금고 관리직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웃돈을 400억원 가량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8년 5월 서울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한은행이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3000만원은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맡았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상당)를 통보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887개 영업점에서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4만301건 전송하기도 했다.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업무 부적정,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 등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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