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인정은 아냐...소송 장기계류로 인한 애로 타개 위한 것"

[포쓰저널] GS건설이 8년째 끌어온 '분식회계' 집단소송에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총 12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분쟁을 최종 종결지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전날 김모씨 등 개인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GS건설이 투자자들에게 총 120억원을 지급하고 관련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한 화해안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면서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사건 재판상 화해 허가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화해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GS건설 측은 "소송의 장기계류로 인해 사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화해를 신청하게 됐다"며 "GS건설의 귀책사유 또는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화해 결정에 따라 2013년 3월29~2013년 4월10일 GS건설 주식을 매수한 1만251명의 투자자들은 각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해 화해금인 120억원을 나눠 갖게된다.

김모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은 2013년 10월 회사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438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18일 원고패소 판결했고, 투자자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 GS건설이 화해안을 내면서 타결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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