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90.6% 찬성
김천대리점 해고 조합원 4명 전원 원직 복직 등 합의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7개 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한진택배 노조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조혜승기자] 한진택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4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소속 노조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달 23일부터 파업한 지 9일 만이다.

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경북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없는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사측과 2일 합의하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로비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찬반투표에 부쳐진 노사 잠정 합의안은 90.6%의 찬성률로 추인됐다.

합의안에는 김천대리점 노조원 4명 전원이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진 측은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 승계를 합의, 금일부로 파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그동안 파업 조합원 밀집 지역에 내려졌던 집하금지 조치도 해제해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경기 광주, 이천, 성남, 고양, 경남 거제,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역 조합원 300여명은 4일부터 업무에 정상복귀할 예정이다.

파업은 지난달 초 한진택배 김천대리점이 북김천대리점,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노조는 소속 남김천대리점 기사 4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진은 파업 발생 지역에 집하 금지 조치를 내려 택배 접수를 중단하자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송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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