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 진행

3일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점 대강당에서 진행된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에서 (왼쪽 세 번째)성대규 신한생명 대표와 (왼쪽 네 번째)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생명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점 대강당에서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양사 최고경영자·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영업그룹 대표 임원이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낭독하고 선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양사의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양사는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는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팝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대규 신한생명 대표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소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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