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족 등 10여명, 작년 6월까지 집중 매입
참여연대·민변, 국토부·LH 대상 공익감사 청구
업무상 비밀 이용땐 7년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

참여연대와 민변이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포쓰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용 신규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일대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여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제보를 받아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며 LH의 자체 감사도 요구했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토지대상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2020년 6월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맞춰본 결과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문제가 확인된 토지 지번 위치/자료=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 진한 글씨는 LH 직원, 밑줄은 LH 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 파란색 글씨는 동일인으로 추정./자료=참여연대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LH 특정 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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