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소상공인 500만원~100만원씩 지급"
전기료 감면액은 150만~60만원
집합금지 최대 650만원.."사업장 단위로 지원"

[포쓰저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이 사업장별로 100만~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전기료 감면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650만원을 지원받게된다.

4차 지원금의 경우 1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하기로 한 만큼 사업주 1명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당정청이 합의한 4차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홍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액은 ▲1월 이후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 계속 제한업종은 300만 원 ▲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외 일반업종은 100만 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지원은 최소 60만 원에서 150만원 지원된다.

당정은 전날 전기료의 경우 3개월간 집합금지 시설 50%, 집합제한 시설 30% 를 감면하기로 했다.

3차 지원때는 영업금지 300만 원, 영업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씩이 지급됐다.

3차 지원금의 경우 한명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지원금은 1건 분만 받을 수 있었지만, 4차 지원은 이 경우 사업장 숫자에 비례해 지급된다.

노점상에 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금도 안내는 노점상에게 지원해야 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홍 정책위의장은 "악의적이다"며 "지금 문제는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국 4만 명 정도 (노점상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고 이들이 모두 기업형 노점상은 아니다"며 "(미등록 노점상의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한계소득계층 차원에서 다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했다.

실직이나 폐업한 가정의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게 헌법적 책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이라기보다는 피해가 있는 데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4차 지원금 재원에 대해선 "추경 15조원의 경우 국채 발행 9조9천억원이고,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잉여금 8천억 원, 기금재원 1조 7천억원 등 가용재원 5조1천억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당장 세금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걸 악의적으로 끌고 가서 마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