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계열사들 노사협의회를 노조 탄압도구로 악용"
"준법감시위에도 제보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
삼성 측 "사실 아냐..상생노사관계 구축 위해 노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불법 운영! 노동부 진정 및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이 22일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등이 노사협의회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경영진을 고발했다.

이들은 삼성 계열사들이 각 사별 노사협의회를 노조 탄압과 무력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사협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노사협의회 관련 불법 내용을 제보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금속노조와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불법 운영! 노동부 진정 및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표단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1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3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지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을 근거로 삼성 일부 계열사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을 위반해 노사협의회 위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측이 개입하는 정황도 발견됐다고 했다.

대표단은 “삼성전자 한국총괄부문 노사협의회는 명절 전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며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캠퍼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중 제6조 구성, 제9조 임기, 제10조 의장, 제12조 위원의 신분, 제20조 협의사항, 제29조 고충처리위원 조항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제20조 노동쟁의 예방 조항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근참법에 따르면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 무보수로 해야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대표단은 2019년 사측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임금 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며 이는 노조 무력화를 위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삼성웰스토리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상임 허용, 법인카드 등 금전적 지원 등 근찬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사측이 근로자위원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했다.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임원위 지회장은 “2020년 9월28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삼성웰스토리의 불법적 노사협의회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지만, 현재 이 시점까지 어떠한 결과서 하나 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시간을 끄는 동안 삼성웰스토리는 근참법 위반 사항 중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 노사협의회가 해체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에 대해서도 근로자위원의 상임 활동 보장, 법인카드를 통한 사측의 금전적 지원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단은 “2016년 삼성 본사 압수수색 때 발견된 문건에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삼성물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를 회사에 우호적인 인물로 내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 조장희 의장은 “최근 삼성화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이런 현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한다”고 했다.

이어 “준법감시위에 노사협의회 불법 관련 내용을 제보했지만 한마디 답변도 없다"며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설립된 기구라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노사협의회 불법 현황 등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고, 서울경찰청에 삼성전자 등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삼성전자 김현석·김기남·고동진 대표이사, 삼성웰스토리 한승환 대표이사, 삼성물산 이영호·고정석·정금용 대표이사 등이다.

삼성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은 2020년5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상생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조를 인정하고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와도 노조사무실 및 타임오프 등 조합활동 보장은 물론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 삼성 계열사 내 20여개의 노조와 성실하게 소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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