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연내 항소심 판결 내려질 가능성 높아"

/사진=대웅제약

[포쓰저널=조혜승기자] 대웅제약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2월 보툴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를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의 법률대리인인 미국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 (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15일 대웅제약이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로써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공탁금을 내고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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